법안

국회한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64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564
제안일2024년 10월 4일
제안자주호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 수원(水源)의 함양과 수질관리, 재해의 방지 또는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 소유자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이 금지되고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 해당 산림에서 경영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산림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한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임업생산도 할 수 없고 임업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산정 시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ㆍ온실가스 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반영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징수하는데 산주에게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음.
이에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공익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ㆍ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녹색자금을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금 지급에 관한 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제5호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6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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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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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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