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4
| 의안번호 | 2212254 |
|---|---|
| 제안일 | 2025년 8월 19일 |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2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4월 23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6년 4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제정되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한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연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한류연관산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지역 주민 대상 일자리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지역의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기반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류산업과 관련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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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4월 23일 본회의 · 수정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