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56

계류 중
국방·안보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956
제안일2026년 7월 15일
제안자백선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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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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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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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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