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2
| 의안번호 | 2202372 |
|---|---|
| 제안일 | 2024년 7월 30일 |
| 제안자 | 조승환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3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같은 피해를 입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 수가 폭증함에 따라 오히려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함을 볼 때 현행법은 범죄예방효과가 미약함.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벌금형에 처할 때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