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1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9881 |
|---|---|
| 제안일 | 2026년 7월 10일 |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혼인율을 보이고 있고 이와 연계되는 출산율의 경우 전세계 최하위권의 순위를 보이고 있어 국가적인 혼인 장려 정책이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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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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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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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