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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939
제안일2026년 1월 9일
제안자박지혜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따라 녹색국채를 현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발행ㆍ유통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72조제1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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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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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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