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49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849
제안일2025년 9월 10일
제안자김윤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의료기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의료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위탁기관에서는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위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4호ㆍ제2항 및 제28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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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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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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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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