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28
계류 중
외교·통일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5228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2일 |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달리 짧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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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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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