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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167
제안일2024년 8월 23일
제안자김미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 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아(棄兒)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권 남용, 후견인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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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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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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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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