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16
| 의안번호 | 2221316 |
|---|---|
| 제안일 | 2026년 9월 10일 |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제조ㆍ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 원료 확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유럽연합ㆍ미국ㆍ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ㆍ공급 의무화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탄소배출 저감 및 국제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향후 지속가능항공유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내에서 수거되는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원료 활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속가능항공유 공급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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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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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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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7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