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351
| 의안번호 | 2212351 |
|---|---|
| 제안일 | 2025년 8월 25일 |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정치적 방송통제ㆍ간섭기구로 전락하거나, 악용되었던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민주주의 핵심 기능으로서 공론의 장 보호와 ‘보도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책무 관리 및 공공ㆍ공익성 가치 준수를 감독하고, 아울러 시청자 주권 보호 및 이용자 분쟁 조정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분야 및 신문,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미디어분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진흥 관련 분야를 분리 후 통합 관장하는 「미디어콘텐츠부」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할 필요가 있음.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방송영상 플랫폼의 공적 기능 제고와 시청자 권익 향상, 민주적 여론형성의 토대가 되는 방송의 공공ㆍ공익성 실현을 위해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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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