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1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012
제안일2025년 12월 9일
제안자엄태영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원활한 구상권 행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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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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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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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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