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2
수정가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7172 |
|---|---|
| 제안일 | 2024년 12월 31일 |
| 제안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3월 31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5년 12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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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3월 31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00×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