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500
제안일2025년 10월 10일
제안자오세희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1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곳을 의미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전통시장의 인정에 대한 개략적인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관련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전통시장의 변경을 위한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특히 도시계획 변경, 상권 변화 등의 영향으로 과거 인정받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최초의 인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