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9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794
제안일2025년 6월 13일
제안자이헌승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동물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경제적ㆍ지역별 접근성 차이로 인해 일부 취약계층 및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공동물병원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 등 동물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지역별 동물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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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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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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