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0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904
제안일2024년 6월 25일
제안자김승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계약, 적정 수익배분의 거부, 부당한 지시ㆍ간섭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요청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저작권자에 대한 적정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얻는 이득에 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미미하여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예술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됨.
이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