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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1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917
제안일2024년 6월 25일
제안자구자근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ㆍ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ㆍ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함.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했지만 실제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반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6ㆍ25전쟁 납북자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이에 6ㆍ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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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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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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