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3
| 의안번호 | 2207203 |
|---|---|
| 제안일 | 2025년 1월 2일 |
| 제안자 | 박상웅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경제ㆍ사법ㆍ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지식재산 감정(鑑定)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특허권 평가액 부풀리기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필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한편, 현행 「발명진흥법」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변리사가 수행하는 감정 업무에 대해서는 가치평가의 기준이나 일정한 절차 등이 없어, 법률소비자는 변리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알 수 없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동일하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리사가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1항 신설).
나. 변리사는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2호 신설).
다. 변리사는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감정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특허청장 또는 「발명진흥법」 제31조의6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의5제1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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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