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19
| 의안번호 | 2210519 |
|---|---|
| 제안일 | 2025년 5월 14일 |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겸할 수 없고, 대학 교원이 아닌 교원이 교육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퇴직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교육공무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교육공무원이 원활하게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간 겸직을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선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8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1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0호) 및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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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