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9
| 의안번호 | 2213559 |
|---|---|
| 제안일 | 2025년 10월 13일 |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에게 상담 및 치료의 권고 또는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상담·치료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 또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음.
이에 정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해서는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정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인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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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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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