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06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206
제안일2024년 9월 24일
제안자손명수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면 사전에 목적지ㆍ일시ㆍ경로 등 운행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버스 전면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운행기록증 제도는 불법 지입(개인소유 버스를 회사 차량으로 등록)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현행법상 개인에게는 전세버스 사업자 등록을 금지하고 있어 명의가 필요한 차주와 수수료를 받는 전세버스 사업자 간 이면계약을 통한 지입 영업이 만연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장 및 사후 단속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그런데 차체가 큰 전세버스의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전면에 부착되는 운행등록증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최근 전자식 운행기록계(Digital Tachograph)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저감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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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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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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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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