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03
| 의안번호 | 2206003 |
|---|---|
| 제안일 | 2024년 11월 28일 |
| 제안자 | 전현희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를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자나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사적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어 비율은 낮으나 고액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사적이해관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직장의 상급자가 아닌 직장 동료도 사적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직자나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을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발생을 보다 엄격하게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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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