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73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5073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0일 |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조성ㆍ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시 내용에서 국민연금사업의 관리ㆍ운영비와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기금 운용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에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 후단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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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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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