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3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6913 |
|---|---|
| 제안일 | 2026년 2월 20일 |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그 목적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약취ㆍ유기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목적으로 납치ㆍ유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하거나 유괴하는 경우에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목적으로 약취ㆍ유괴하거나 유인하는 경우에 대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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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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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