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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349
제안일2024년 11월 7일
제안자정준호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고령사회로 진입되고,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도심내 빈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대부분의 빈집이 청년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원도심(구도심)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빈집의 활용이야말로 도시재생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실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파악된 '12개월 이상 비어 있는 빈집‘의 숫자는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큰 대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2만2120호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
빈집은 범죄ㆍ화재ㆍ붕괴 등으로 인해 도시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고, 이 비용은 시간이 경과할 수도록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빈집의 철거, 매입, 수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빈집 소유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빈집 매매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빈집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여 정확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는 대략의 위치와 호수만을 표시하던 것을 소유자와 매매 의사자를 보다 손쉽게 연결시키기 위해 정보 내용을 구체화하여 빈집 위치, 상태, 매매 등의 정보를 누구든 볼 수 있게 하여 빈집 매매 등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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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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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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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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