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3
| 의안번호 | 2218073 |
|---|---|
| 제안일 | 2026년 4월 3일 |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온라인 기반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무역구조에서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수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유통플랫폼을 활용한 B2C 형태의 수출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해외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이를 국가 무역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제도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외무역법」은 물리적 재화의 수출입과 통관 절차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무역거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플랫폼을 매개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온라인수출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전자적 방식으로 무역 절차를 처리하는 ‘전자무역’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 이는 주로 B2B 중심의 무역 절차 전자화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 온라인유통플랫폼을 활용한 B2C 수출을 포괄ㆍ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온라인 기반 수출 형태를 「대외무역법」상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가 온라인수출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 개척, 디지털 수출역량 강화, 물류ㆍ결제ㆍ통관 인프라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의2 및 제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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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