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902
제안일2026년 7월 10일
제안자임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 접근,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 등으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 경찰청 내부규칙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직무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명시된 의무가 아니며, 담당 수사관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수사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ㆍ보고ㆍ지휘ㆍ증거관리ㆍ사건기록 열람ㆍ수사정보 조회 등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고,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을 금지하며, 소속 기관의 장이 사건 재배당, 직무배제, 수사정보 접근 제한, 다른 경찰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수사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