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635
제안일2024년 10월 10일
제안자이상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3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지역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간의 상호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주택ㆍ토지개발 사업 등 이미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지역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수도권 위주의 개발과 사업시행자 증가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체단체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ㆍ토지개발 사업 등에 대한 예외를 둠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의7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