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84
| 의안번호 | 2214084 |
|---|---|
| 제안일 | 2025년 11월 10일 |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1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한편, 주변 경관이나 환경, 주민피해 여부, 빛반사 등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바탕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이 소유한 부지나 건물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주민 참여 이익공유형 발전사업인 경우, 자가소비형 및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