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7
| 의안번호 | 2212097 |
|---|---|
| 제안일 | 2025년 8월 11일 |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1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번호변작기의 제조ㆍ유통 자체는 직접적인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특히 발신번호를 가족ㆍ지인ㆍ공공기관 번호로 사칭하도록 변작하거나, 가족ㆍ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 사기가 결합되면서 상대방을 기만하는 수법이 확산되고, 이용자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번호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발신번호 인증시스템과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통신망 이용 환경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20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