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9
| 의안번호 | 2218079 |
|---|---|
| 제안일 | 2026년 4월 3일 |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 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구조와 임금 수준, 직급 분포 등에서 성별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특히 기업별ㆍ산업별 고용 및 임금의 성별 격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성평등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고용상 성평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고용 구조 전반의 성별 격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공시 및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고용현황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며, 고용상 성평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정책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별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및 제55조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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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