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532
제안일2024년 8월 2일
제안자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ㆍ일용직자 등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반복적ㆍ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없음.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와 같은 체납조세 분납제도의 마련이 시급함. 동 특례는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함.
이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9조의1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