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6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860
제안일2024년 8월 14일
제안자김태선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적절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와 경험에만 의존하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로 전기나 약품을 과다 사용하는 등 운영비 증가와 환경오염 우려가 지적됨.
이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이나 시설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