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4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042
제안일2026년 5월 21일
제안자강경숙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5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등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점자 및 수어 활용, 보조공학기기 사용 등 교수ㆍ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부터 장기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전문 교원은 대부분 시각ㆍ청각장애특수학교에 소속되어 있어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각ㆍ청각장애 학생들은 장애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 받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ㆍ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일반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