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7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357
제안일2025년 9월 29일
제안자이건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현행법은 각 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래의 정규 장교가 될 사관생도에게 필요한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과 관련하여 그 정통성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고, 장교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적 역할 수행을 위한 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을 추가하여 장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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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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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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