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465
제안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김희정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 제812조 및 제836조에 따르면 혼인 및 이혼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민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한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연서(連署)’라는 용어는 잇달 연(連)과 관청ㆍ마을 서(署) 자를 써서 한자만 직역하면 ‘잇닿아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현행법 해당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연서(連署)’의 법문 표현을 “연달아 서명”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812조제2항 및 제8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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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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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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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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