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48
원안가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548 |
|---|---|
| 제안일 | 2024년 8월 5일 |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4년 12월 10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4년 12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2.12.27.)된 바 있음.
경찰공무원은 어느 타 공무원보다 수준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 등을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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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79× 반대 0△ 기권 4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