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1

원안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561
제안일2024년 11월 14일
제안자추미애의원 등 26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5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5년 11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었으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않음.
2023년 12월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ㆍ18 당시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채택했으나 국가는 “진상규명 결정 통지서”를 보낸 것 외에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5ㆍ18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음.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정도, 형평성, 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 그에 맞는 기준과 조사 방식, 나아가서는 금액까지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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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추미애

공동발의 2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2월 2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197× 반대 2△ 기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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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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