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5
| 의안번호 | 2202325 |
|---|---|
| 제안일 | 2024년 7월 29일 |
| 제안자 | 조승환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3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에 일몰기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할 예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 하에 취득하는 부동산과 창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제1항 및 제75조의5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