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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873
제안일2024년 8월 16일
제안자박지혜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라 함)하고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의 실현이 글로벌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시 해당 계획 및 사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과 그로 인한 영향, 온실가스의 감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양 이용ㆍ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의 효과와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의 감축을 유도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ㆍ제6조제3항제4호ㆍ제7조제5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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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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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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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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