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5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553
제안일2024년 8월 5일
제안자이춘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한편, 시장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설치ㆍ관리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ㆍ운영되어 해당 부속물과 시설이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여 예산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연계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적재적소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도로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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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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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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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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