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53
| 의안번호 | 2202553 |
|---|---|
| 제안일 | 2024년 8월 5일 |
| 제안자 | 이춘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월 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한편, 시장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설치ㆍ관리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ㆍ운영되어 해당 부속물과 시설이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여 예산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연계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적재적소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도로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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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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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