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8
| 의안번호 | 2213958 |
|---|---|
| 제안일 | 2025년 11월 6일 |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임기 및 정년제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치안행정 운영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할 경우,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13명에 달하는 등, 현재 임기 및 정년제도에 따르면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후보군을 제한하거나 전문경력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치안 공백과 조직 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임기 중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임기제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경찰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7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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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