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9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139
제안일2026년 6월 9일
제안자박해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 촉진과 분산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특별법의 정책과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이 법의 목적에 전기의 지역 생산ㆍ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6조제6항 신설 및 제25조제6항제5호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4:59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