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3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36
제안일2026년 9월 29일
제안자정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비과세하되, 출산과 관련한 급여는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단계부터 축하금이나 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출생 전 임신 단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임신ㆍ출산의 선행 단계인 난임치료의 경우 임신 전부터 치료비 부담이 발생함에도 사용자의 난임치료비 지원분을 비과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확대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신ㆍ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난임ㆍ출산 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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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태호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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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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