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810
제안일2025년 12월 3일
제안자윤종오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임금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 결과 임금체불과 임금착취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광주 학동 참사와 같이 연속적인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단가가 과도하게 낮아지면서 부실시공과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음. 특히 불법하도급이 물량 또는 면적에 기초한 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속도전이 강요되고, 이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무시되어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법령상 금지되는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하도급과 재하도급 개념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실제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면적 또는 물량에 기초한 불법하도급에 대하여 처벌 근거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설사 불법하도급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영업정지ㆍ과징금 등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면서 불법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ㆍ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법하도급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처벌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의 유인을 제거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노동자의 생명ㆍ안전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건전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의2호 및 제29조의4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