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8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3068 |
|---|---|
| 제안일 | 2024년 8월 22일 |
| 제안자 | 모경종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를 게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게시, 사용, 유통, 제작 또는 이를 이용한 그 전쟁범죄의 찬양, 고무 등의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없음.
이에 전범기인 욱일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개선과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전쟁범죄를 찬양, 고무하려는 목적으로 욱일기 또는 그 문양이 포함된 상징물 등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를 교란한 자를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써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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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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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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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