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2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712
제안일2024년 11월 20일
제안자윤건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체계와 다르게 회원제 수수료 등 별도의 요금을 신설하여 받는 등 실질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구인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구인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구인자가 부당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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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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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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