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0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605
제안일2026년 3월 19일
제안자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2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5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다만,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하고 2025년 0.8명대로 진입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반등 추세를 공고히 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한정하고 있고,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수립ㆍ평가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공고히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기존 저출산ㆍ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 간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라. 위원회 명칭을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규모를 40명 수준으로 확대함(안 제36조).
마.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함(안 제32조, 제3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