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6
| 의안번호 | 2217786 |
|---|---|
| 제안일 | 2026년 3월 26일 |
| 제안자 |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2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5월 7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6년 4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가 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지입제로 영세ㆍ개인화되고, 유류비 상승 영향을 운송료에 적기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화물운송시장 구조 하에서 유류비 부담 증가는 화물차주의 순소득 감소로 직결되고, 고유가 상황 장기화 시 물류대란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물류비 상승 영향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등 부가적인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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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5월 7일 본회의 · 수정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