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9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529
제안일2025년 11월 25일
제안자이광희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에 따라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립ㆍ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대상으로 직원 대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 대표가 참여할 수 없어 학교 운영에 있어 행정적ㆍ실무적인 의견 반영이 어렵고, 교원과 직원 간의 형평성, 공정성 및 민주적 절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직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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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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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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